[광양세관]설날연휴 수출입물품통관 24시간 특별지원

2007.02.16 09:56:41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설날연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15일(목)부터 2. 20(화)까지 6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  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광양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 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 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실시하고 있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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