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800억원대 일본 상대 환치기사기범 검거

2007.02.17 10:40:20

 

부산ㆍ경남본부세관은 지난 최근 일본을 상대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여ㆍ58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일본에 체류 중인 취업자 등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을 모아 유학생들 편으로 돈을 국내 반입해 이를 한국에서 수령한 후에 일본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2000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0월 29일까지 총 4만7천571회에 걸쳐서 한화 약 872억원 상당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송금을 대행해 주었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서 외환관련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결과로, 관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는 앞으로도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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