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

2007.03.06 14:27:12

 

부산지방 국세청 이병대 청장은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청 산하 세무관서, 일제히 납세자 권리 헌장 개정 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헌장낭독, 우리의 다짐에 이어 국세청장 치사를 이병대 청장이 대독했다.

 

내용은, 사랑하는 1만 8천 국세 공직자 여러분, 국세 행정의 동반자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이행을 규범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금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동 헌장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한 국세공직자의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의 실천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무조사의 건수와 기간을 축소하고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율 98.2%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당초 목표수준을 훨씬 상회한 30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3차 OECD국세청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조세행정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발간하여 세금에 대한 새로운 Paradigm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세금문제는 역사적으로 국가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국가 성립 과정상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문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의식이 일직이 발달한 선진 각 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 규정은 물론, 별도의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96년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헌장을 제정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 등 세금부과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97년 7월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높아져 왔으며, 이에 부응하여 우리청이 시행하게 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등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적 규정 등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작년말 국세 기본법이 바뀌었으며 금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하여 새로운 납세자권리헌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 받을 권리의 3가지를 추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세공무원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납세자권리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마음속 깊이 새겨, 납세자의 조그마한 권익이라도 침해되지 않고 철저히 보호되는 새로운 세정풍토가 조성되도록 우리의 결의를 다져 나갑시다.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행정 시대를 열어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국세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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