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권리헌장 준수 결의대회

2007.03.06 17:09:39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과 산하 세무서는 6일 강화된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청은 이날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997년 제정된지 10년만에 최근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낭독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는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해 '따뜻한 세정'을 표방해 온 전군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결의대회도 10년만에 처음 열렸다.

 

새 헌장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세법에 비해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려운 세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개시나 사업자 등록때 납세자에게 교부된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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