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신용카드 결제기피처는 정부?

2007.03.08 17:48:47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통하는 신용카드가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나 관세, 각종 과태료 납부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대학 등록금도 신용카드 납부는 안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쉽사리 납득을 못하고 있다.

 

30여종에 달하는 세금 중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서 거두는 지방세 10여종에 불과하지만 카드를 안받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카드 사용을 강요해 온 정부는 정작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서 걷는 지방세처럼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납부대상도 늘렸다. 구청의 경우 지방세 중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단 광주은행카드, LG.롯데카드 등 3종에 한하며 광주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카드사와 특별약정을 맺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이에 비해 국가에서 거두는 각종 세금 국세와 관세.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 각종 과태료 등은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 카드 사용이 안되는 것은 다름 아닌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세수 중 일부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을 경우 많은 수수료 부담이 생겨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현금 결제를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사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학에 내는 등록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전국 300개이상 대학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은 수수료 부담을 들어 일시불 수납만 고집하고 있다.

 

국세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근거과세의 근간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제언이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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