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학원사업자 맞춤형 기장 안내 설명회 개최

2007.03.17 09:27:40

 

 

목포세무서(서장.공기수)는 현금수입 업종이면서 세원관리가 취약한 학원사업자를 선정, 기장안내 및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목포서는 17일 세원관리 취약업종으로 정기적인 교육 홍보가 가능한 학원업종을 선택해 기장안내 교육 및 사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하당지구 소재, 목포시민 문화센터에서 목포지역 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주 소득세 계장과 이선화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및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정착'과 '근로소득세제및 전자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과정, *기장과 무기장의 차이점, *간편장부 작성요령, *지급조서제출 등 기장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휴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을 택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는 납세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목포서 학원사업자 기장 신고 현황은 2005년 귀속 기장대상인원 148명, 기장신고인원 108명이며, 기장신고비율 72.9%이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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