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직원 사칭, 압수.면세 물품 등 사기 판매 행위 조심

2007.03.23 09:44:17


광주본부세관(세관장.손정준)은 봄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세관직원을 사칭해 저질 골프채 등을 세관에 압수돼 공매된 고급물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광주세관이 밝힌 주요 사기유형을 보면 가짜상품(일명 '짝퉁')을 진품으로 속이기 위해 세관직원임을 사칭해 세관 공매물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보여주며 유명브랜드 수입제품으로 속여 판다는 것.

 

이들은 또 소비자 유치를 위해 '세관 유명상표 공매물품 공개 매각'이라는 허위행사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해 소비자를 속이는 유형 등이다.

 

실제 2006년 10월 검거된 A모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05년 9월부터 06년 7월까지 42명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골프채 세트, 캠코더 등 약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세관은 이 같은 사기행위가 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고 휴게소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세관은 피해 원인이 세관의 홍보 및 주민의 인식 부족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아울러 전개한다.

 

 

광주세관은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5곳)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사기행각이 게릴라식 이동 판매로 피해신고가 있어도 추적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 신고를 위한 홍보용 신고카드 및 전단지를 제작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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