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호와 무역규제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결과로 맺어지는 다자간 환경협정은 현재 약 220여개에 이른다.
이 중 19개의 협약은 환경보호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무역규제 등 강력한 수단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을 이유로 하는 무역조치의 발동의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GATT/WTO 체제와의 갈등 및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역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환경관련 규제의 신설 및 그 강화는 수출에 산업 전반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산제품의 원가상승과 원료 원자재 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의 환경관련 국제규제와 규제논의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수출업계는 규제의 내용 및 정보파악 등의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세제도상의 문제
우리나라 관세법은 환경관련 규제와 지원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즉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세율로 규제하는 조정관세제도를 두고 있고, 아울러 환경보전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제도(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보호와 관련해 현행 관세 환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조세의 '소비지과세원칙'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의미이고 또다른 하나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수출지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므로 그 비율만큼 수출물품의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부산물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의 '소비지과세원칙'과는 부합되나, 기술개발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신기술의 개발로 과거 가치없던 부산물에서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해 내는 기업에 대해 여타 법령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해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오히려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관세상 부담을 주고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업계에게는 관세환급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물의 폐기로 재활용이 되지 못해 폐자원이 될 경우 환경오염 유발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신기술을 개발해 부산물에서 최초의 수입물품에 부과한 세액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같은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출하면 수입시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해 준다는 환특법의 목적과는 달리 수출해도 수입시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산물 공제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세환급 제도상 정책적 제언
국내 제조업들 중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환경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개선작업을 권고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많은 것은 제련업, 석유화학업계 분야이다.
제련업의 경우 광석을 수입해 유용한 금속(금, 은, 동, 철, 구리, 아연 등)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방치할 경우 잔여 금속으로 인해 중금속 오염(수질 등)이 심각하므로 이를 정부에서는 규제하고 있으며 개선작업을 권고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과거에 기술부족으로 추출하지 못했던 함유된 모든 경제적인 유용물질을 추출하고, 나머지 찌꺼기(Slag)는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어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석유화학업계에서도 공해방지를 위해 집진장치를 개발해 폐가스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응로에서 화학반응 등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환특법의 '부산물공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각종 환경보전(공해방지법, 수질관리법 등) 및 신기술개발(기술개발촉진법), 자원재활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과는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에 '소비지과세원칙'만을 내세워 부산물공제제도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수출지원' 및 환경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는 환경보호와 신기술 개발과 폐자원을 재활용하려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국가적인 혜택으로 신기술 개발 및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줄어드는 국가세입보다는 환경보호, 신기술 개발 촉진과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얻는 국가이익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경쟁시장체제하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은 차별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소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세제도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혜택이 WTO협정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구환경보호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보조금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다.
4. 환경보호무역의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무역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에 대해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에 의한 여러 형태의 환경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제품 원가부담과 원료 원자재 조달 애로 등을 유발해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환경관련 국제규제와 규제논의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수출업계는 규제의 내용 및 정보파악 등의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산업분야, 기술, 전문인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해 왔으나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환경 관련정책의 급변 및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별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분석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관세환급관련 환경보호관점에서의 문제점은 비록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관련 산업부문에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면 변화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역환경에 대처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