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혐의 某공인회계사 "사무장한테 월급 받았다"

2007.04.11 08:59:31

某 회계사, 경영지도사인 사무장에게 모든 권한 위임 일정액 받아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가 회계사회에 요청한 명의대여 혐의 회계사에 대한 회계사회의 조사결과 某 회계사는 경영지도사인 사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장에게 매월 봉급(일정액)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세무사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회계사에 대해 회계사회가 즉각적인 협력을 보인 것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명의대여 혐의 회계사 2명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친 뒤 이 중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1명의 회계사는 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지난달 19일 세무사회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가 제보한 명의대여 혐의 회계사 2명에 대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마치고 이 중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1명의 회계사에 대하여 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알려왔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회계사는 경영지도사인 사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장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이번처럼 세무사회의 조사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보기 드문 경우”라며 “향후 불법세무대리 척결이나 업계의 자정을 위한 두 단체 간의 업무협력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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