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현금영수증길거리 캠페인

2007.04.13 09:29:28

 

 

목포세무서(서장.공기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시행 내용을 알리기 위해 12일 아침 출근길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목포서는 공기수 서장을 비롯 전직원들이 참여해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버스터미널과 목포역전 부근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달라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명함형 홍보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7월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체, 소비자상대업종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며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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