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판매상 검거

2007.04.19 15:03:02

<짝퉁 단속 100일 작전> 가짜상품 단속에 주력

 

목포세관(세관장.김성중)은 지난 17일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가짜 명품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이모씨(남,33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조사중이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여자용 구두를 판매하는 이모씨는 2007년 3월말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신발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로렉스 콤비시계 2개등 총 10개(진품시가 1억2천만원 상당)품을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진열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중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 가짜 상품에 대한 단속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변국 동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7월24일까지 100일 동안 <짝퉁 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함으로서 부정적 국가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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