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500명으론 생계형·고액 체납자 실태확인에 한계
국세보다 월등히 많은 국세외수입 체납, 단기간내 실태확인 필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이 채용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세청이 2천5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체납관리단 7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예산 100억5천400만원을 편성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634억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734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133만명, 110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전격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실적 제고 이외에도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500명 외에 추가로 2천500명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더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는 28만5천명 고액체납자는 21만명으로 약 50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체납관리단 500명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태확인을 완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추가 채용을 통해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 관할 50개 주요 지역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권역별로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애초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에 앞서 체납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 7천명을 채용키로 하고 추경에 예산 1천499억6천2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수는 384만명으로 국세 체납자 133만명보다 월등히 많아 전국 단위의 실태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은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모두 전수조사한다는 목표 아래 적어도 7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경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으로 전화실태확인원 2천800명, 방문실태확인원 4천200명 등 총 7천명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6월에 3천명을 채용하고 2차로 9월에 4천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전체 체납자 384만명에 대해 전화실태확인을 하고, 이중 과태료 체납자 및 소액체납자를 제외한 68만명에 대해서는 방문실태확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및 보강과 관련해, 사업 규모를 단기간 내에 대폭 확대하는 부분과 국세체납관리단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봐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