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건설업 3만개대상 억울 사례 조사 착수

2007.05.01 11:03:32

공정위 ,제조 용역업 등 10만 업체 대상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1일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업종별로는 제조 및 용역업의 원사업자가 1만개, 수급사업자가 6만개, 건설업 수급사업자 3만개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를 조사한 후 수급사업자에 대해 조사하던 종전 조사방식을 바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하고 ,향후 타 업종으로도 확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부당감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실태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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