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탈 상위 6개 사업자 '공정거래' 현장조사

2007.05.11 08:10:30

공정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인터넷포탈 시장과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의 이 번 조사에 앞서 시장구조,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 시장 일반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 3~4월 완료한 바 있다.

 

인터넷 포탈시장의 매출액기준 상위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는 오는 6월말까지 실시되는데 필요시 콘텐츠 제공업체,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실시 중인 주요조사내용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포탈업체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 포탈업체들 간의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하도급법 서면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처리), 거래과정의 불공정한 약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번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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