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체납자 제재강화 등 체납액징수 총력

2007.05.19 11:20:14

 

 

전남 광양시(시장.이성웅)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영수지 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 지방세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다 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부터 지방체 체납액 줄이기 총력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실.과.소장은 체납액 300만원 이상, 읍.면.동장은 300만원 이하로 구분해 운영하는 '실.과.소.읍.면.동장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실.과.소.읍.면.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책임담당별 실적을 평가하는 징수상황 보고회를 부시장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담당부서인 세정과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관외 지역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취득세 7억8천900만원, 주민세 9억2천600만원, 자동차세 22억8천800만원 등 모두 48억4천800만원에 달한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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