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제 때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2007.05.21 08:06:05

건교부, 오는 6월29일부터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

 

 

오는 6월29일부터 부동산거래 후 60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실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 체결 뒤 60일 이내로 하고, 지금까지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까지 물리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거래가격대별로 10만∼500만원까지 차등화해 물리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일 경우 5%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10% 이상∼20% 미만이면 4% △10% 미만이면 2%의 과태료를 낸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오는 6월5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6월11일까지 관보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