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산전(주)-(주)효성 등 7개사 시정명령

2007.05.29 08:29:21

공정위, 실거래 없는 가공계약으로 이익금 분배한 혐의

 

 

공정위가 실거래 없는 가공계약으로 이익금을 분배한 엘에스산전(주), (주)효성 등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특정회사가 낙찰 받아 설비제조를 재하도급(실거래 없는 가공계약)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함께 분배한 점에서 일반 입찰담합과는 크게 다르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지난 2002년 5월13일 발주한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 낙찰자 및 입찰가격을 정한 엘에스산전(주),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GIS(가스절연개폐장치)는 건물과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폐 조작하는 개폐기의 하나로서 절연체로 SF6 가스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모두 7억 8,68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주)광명전기가 1억 2,490만원 ▶선도전기(주)는 1억 2,490만원 ▶엘에스산전(주)는 1억 2,490만원 ▶일진전기(주) 1억 2,490만원 ▶현대중공업(주) 1억 2,490만원 ▶(주)효 성 1억 2,490만원 ▶(주)ABB코리아 3,740만원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낙찰자이면서 계약자인 (주)광명전기의 관련매출액(계약금액)인 24억 9,920만원과 관련, 이번 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3년)가 경과되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 건은 보통의 다른 입찰담합과는 달리 특정회사가 낙찰 받아 설비제조를 재하도급(실거래 없는 가공계약)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함께 분배한 것을 처음으로 적발 처벌한 건으로 낙찰자(계약자), 가담자 구분 없이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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