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2007.06.12 10:17:20

 

 

광주본부세관은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의류, 신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중간 판매업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해 조사 인력을 총동원,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방침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FTA 확대를 계기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통관정보 등을 활용,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등 상시 검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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