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對策] 가산세 감면 잘만 활용하면 '효자노릇'한다

2007.06.15 09:01:42

2007년도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른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국세청 직원교육用)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무심사국 관계자는 ‘면제사유’에 대해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롯,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전했다.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 사유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①·②·⑥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신설된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2.28.이후부터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감면신설’ 취지에 대해 그는 “세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그러나,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전했다.

 

즉, 가산세는 각 구성요건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규범위반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입법취지를 감안, 2007년도 세법개정시 가산세 부가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했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유형구분

 

주요내용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과세객체(소득금액·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 언동의 경우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민법(§2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의 적용사례

 

<인용사례>

 

①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대법원 1988누2830, 1989.10.27.)

 

②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 한데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대법원 1994누3582, 1995.4.28.)

 

③ 세법규정이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함(대법원 1992누3582, 1992.10.23.)

 

④ 종전까지는 어떤 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후에 이르러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대법원 1979누165, 1980.3.25.)

 

⑤ 납세의무자가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대법원 1985누229, 1987.2.24.)

 

⑥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대법원 1987누115, 1987.7.21.: 대법원 1985누597, 1986.1.21. 대법원 1996누266, 1987.2.10.)

 

<불인용 사례>

 

①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두3515, 1999.8.20. : 세법의 해석에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견해가 일관되어,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6누16308, 1998.11.27. : 다만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본문에서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③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6누15404, 1997.8.22. : 대법원 1993누15939, 1993.11.23. : 대법원 1985누660, 1985.11.26.)

 

④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회신으로 믿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⑤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대법원 1995누14602, 1997.5.16.)

 

⑥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게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3누6744, 1993.6.8.)

 

⑦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 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0누83, 1980.12.9.)

 

◆ 정당한 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서 그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납세자는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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