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영세임차인 실질적 도움 줘, 직원 칭송 자자

2007.06.15 12:18:28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영세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존시킬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등 따뜻한 세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이 있어 세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친철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광주청 산하 나주세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노은주(34) 조사관.<사진>

 

나주시내에서 식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 박씨(62.여)는 10여년간 집주인인 줄만 알았던 임대인이 집주인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상가의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나주 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

 

민원실에서 확인한 사실은 박씨를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가 아닌 주택임차법의 확정일자로,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떼일 우려가 있었다.

 

박씨의 사정을 알게 된 노 조사관은 박씨에게 필요한 제반서류 및 상담으로 알게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당일 확정일자를 확정해 줬다.

 

지난 2006년 2월에 나주세무서로 전보된 노은주 조사관은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폐업신고를 하기위해 강원도에서 와야만 했던 민원인을 팩스를 통한 신분확인 및 폐업신고서를 접수 처리해 줘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이 알려지기도 했다.

 

노 조사관의 이같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집행은 높게만 인식돼 온 세무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박희홍 나주서장은 "평소 노 조사관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직원이며, 직원 상.하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는 모범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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