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2026.02.26 18:29:09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제343조 제1항 단서).

 

[관련 법조문]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2. 예외적 보유 및 처분(주주총회 승인 필수)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또한,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갱신 승인이 필요하다.

 

3. 예외 보유가 허용되는 법정 사유

단순 보유는 불가하며, 아래와 같은 명확한 법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균등처분: 각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 보상: 임원 또는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경우

3) 우리사주제도:「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경우

4) 법정 활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경영상 목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참고사항]

위 법정 사유(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유예 기간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다(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5.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 및 처분할 경우, 회사 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포인트

 

세법상 자기주식의 자산성 부인에 따른 과세기준 변경 이슈

회계상으로는 자기주식이 자본의 차감항목(자본조정)으로 표시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기주식의 자산성격도 부인됨에 따라, 세법상 과세기준 판단시 자기주식의 성격도 재정의가 불가피해보인다.

 

1.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 시 자기주식 평가방법

종전에는 회사가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도 평가대상 자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시켰다(서일 46014-10198).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없어지므로 소각이 예정된 자기주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직원보상 등 별도의 보유목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보유목적과 실행일정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바 어떤 기준점으로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가업승계특례세제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분류

가업승계증여특례 등 가업승계특례세금을 산정할 때도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특히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해왔는데(조심2020중/2020.12.29), 소각이 예정된 경우는 자산성격이 없어지므로 업무무관자산비율 산정 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보상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직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관련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유권해석 없이 실무상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식가치 평가 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세법상 자기주식이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모든 비율판정 시 자산에 자기주식을 포함시키는 바,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부동산비율도 분모에 회계상 자산 외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판정해 왔다(서면-2015-상속증여-0254/2015.2.26).

 

그러나 상법 개정에 따라 앞선 논리와 동일하게 보유목적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비율 판정 시에도 분모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개정 상법 시행전에 보유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추징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4. 상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보유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사후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법인컨설팅에서 가지급금상환자금 등을 대주주에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낮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거래를 해왔으며, 이후 보유주식을 소각하면 당초 주식 양도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함부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왔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도 모두 사후적 소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할 당시에 소각할 목적이 아니었고, 법개정 이슈로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사후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참고] 자기주식 소각 및 보유에 따른 주주의 과세기준

구분

자사주 보유( 양도)

자사주 소각

과세방식

주식 양도소득세

의제배당 과세

세율

최대 27.5%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시, 지방세 포함)

종합소득세율(6.6%~ 49.5%)

(급여와 합산 , 지방세 포함)

4대보험

부과 제외

부과 대상

 

■ 맺음말

 

주식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그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나, 개정 목적과 상관없는 비상장법인까지 자사주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실무상 세법적인 과세 이슈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기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세법과세기준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납세자들의 혼란을 불식시켜주기를 기대하며, 비상장법인도 각 회사의 상황과 자사주 취득 목적에 맞춘 정교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