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끝)

2007.07.09 13:53:15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넷째, 무상이전 시점의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권과 그 납부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같은 규정을,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새로이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현행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참조)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유예, 분납 및 물납 등 여러 가지의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3장 제4절 2. 2) (2)'에 살펴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각종 특례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에게의 증여 후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소급규정 등 특례조항이 더이상 불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의 부담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도 불필요하게 된다.

 

여섯째 기존의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자산의 소유자는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 자산이란 개인이 소유한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 자산으로 하되, 거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제의 입법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이 입법적으로 보완된다면, 현행 과세체계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과세상의 공평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세 관련의 문제점들은 단지 논리를 가지고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반드시 당해 국가의 조세환경 또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종래보다 상당히 과중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조세제도의 입법이 곧 이론과 현실의 타협의 산물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다면 그 차선책으로서 취득가액 승계제도('제2장 제3절 2. 2). 나'방식)를 고려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그러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위장분할의 방지 등을 위한 유산취득세형 상속세제의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방안, 상속세제를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자본이득세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증여와 상속을 구분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및 비록 중복과세는 아닐지라도 부담의 과중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정의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사계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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