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는 판례사례>
기업을 비롯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이나 과세관청간 조세불복시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아래)로 정리·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성실납부, 나아가 불가피한 조세불복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일계표 등 원시자료 조작
② 장부의 미비치 및 파기·은닉
③ 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허위작성
④ 가·차명계좌의 사용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⑥ 세금계산서 미발행
⑦ 수입금액 등의 추계 과세
⑧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
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환급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
◈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공제받은 행위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대법2005도4736, 2005.9.30)
◈ 미등록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9개 입주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 이전의 거래이거나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거래시기가 마치 사업자등록 이후이며 환급신고 당시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함(대법95도1301,1996.6.14)
◈ 실매수자는 개인임에도 렌트카 회사명의로 차량구입후 환급
자동차의 실제 매수자는 개인들이고 그 구입대금 기타 운행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역시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형식상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여용인 것처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대법2002도6088, 2003.6.27)
◈ 법인대표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환급
법인의 사용인 내지 대표자로서 타인과 공모하여 실제는 해당물품을 공급받지 않고서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은 정당(대법99도1040,1999.7.9)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종범이 성립됨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가 여럿일 경우 업체별로 포탈한 세액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각각 종범이 성립됨(대법97도1876,1997.9.26)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판례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을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은 아님(대법2004도655,2004.6.25)
◈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경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자기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등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건설면허 대여업자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대법99도2358,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