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27억·전남 675억원 재산세 부과

2007.07.13 10:43:40

기아차 3억여원·포스코 35억원으로 최다

 
광주시는 올해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22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 항목별로는 주택분이 40만7천건에 129억원이고 건축물 등은 7만4천건에 14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북구 76억원, 광산구 59억원, 남구 33억원, 동구 32억원 등의 순이다.

 

업체별로는 기아자동차가 3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쇼핑 2억6천200만원, 금호터미널㈜ 2억4천500만원 등이다.

 

전남도도 올해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67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5.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의 공시가액 및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광양제철소)로 35억원,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모씨로 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7월에 일괄 부과됐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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