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이용익)은 중국산 진주목걸이 등 시가 4천8백여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조모씨(44세, 남)등 2명을 검거,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조모씨는 전남 순천시 순천시장에 금은방을 차려놓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진주 목걸이 등을 보따리상 김모씨(50세, 여, 인천)에게 전달하면, 김모씨는 국내에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동안 10회에 걸쳐 밀수입했다.
보따리상인 김모씨는 중국에서 조모씨가 진주목걸이를 구입하면 이것을 소량으로 분할한 후, 중국 청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고용, 여행자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밀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조모씨가 밀수한 물품은 중국산 진주팔찌 26,500개와 중국산 진주 목걸이 1,165개 등 총6종 29,365점으로 시가 4천8백여만원 상당이다.
피의자 조모씨는 밀수한 중국산 진주목걸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판매하다 정보를 입수한 세관직원에게 적발됐으며, 세관은 판매하다 남은 중국산 진주목걸이 등 2,147점을 모두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