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조세부과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조세정의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국적을 미국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국의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 함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이야말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터 투명사회의 기초가 놓아진다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법의 한계 내에서 건전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행정은 충실한 조세법률주의 준수가 전제되는 한계 내에서 과학화·투명화가 보장된 행정활동이어야 한다. 인간의 자유에는 책임과 동시에 의무가 따르듯이 자율적인 신고납부제도를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과세당국에 회수되어야 하며 과세자료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상기논제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2002년부터 2007년 4월 현재까지 본 연구자가 서인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총 접수건수 285건 중 198건인 70%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관련이었음에, 그 원인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업장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 이는 주로 자료상이라는 이들의 불법세금계산서 수수행태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불법 세무자료의 남발은 해당기업 내에서는 회계부정의 시발점이 되며, 나아가서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제공자의 하나인 '자료상' 근절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납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자료상의 현황
1. 자료상의 유형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자료상에 대한 부과세액이 무려 1조5천5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선발급 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것을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라 함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업초기부터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와, 사업초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료상 중에도 '전부자료상'과 '부분자료상'으로 구분되는데 '전부자료상'이라 함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100%가 허위로 교부 및 수취한 자를 말하며 '부분자료상'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내용 중 일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사실은 허위로 교부 및 수취한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급받게 하는 자료상 등장으로 조세징수권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자료상은 섬유류, 건설업, 제조업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 위조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여 경제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경제문란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탈세행위일 뿐 아니라, 이에 현혹되어 허위신고한 납세자도 결국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몇배를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과세청은 자료상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조사대상 및 고발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과세당국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업무를 선발급 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악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상의 전형적인 유형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타 회사의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유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형법상의 처벌이나 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자료상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