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은 지난 30일(목) 관내 수입활어관련 유관업체(검량회사, 수입업체, 관세사)들을 초청, 내달 1일부터 달라진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안'과 '수입활어 통관관리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중 목포세관장은 "수입활어의 주요어종이 조정관세를 적용받음에 따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또한 동일어종의 수입활어 반입시에도 검량회사마다 검량방법 및 수분공제율 등 검량절차의 상이로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전국 공통의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안 마련으로 수입활어 통관질서 확립과 활어 검량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량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검량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위반 수입업체의 관리강화와 우범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불시 기동감시 실시로 활어수입업체의 차등관리를 실시하는 등 수입활어 통관관리 강화지침을 설명했으며 유관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성중 목포세관장은 수입활어관련 유관업체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