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완화건의 일리있다

2007.09.07 10:49:26

정부가 내놓은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의가 몇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요건 완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공제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 건의사항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소기업 가업상속부분이다.

 

상의는 가업상속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켜 줄 것 등을 희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가업상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년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10년 뒤까지 일정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며,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의의 '10년으로 단축' 주장은 '형평성'을 지적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 이상의 가치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업종이든 한 사업이 가업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는 것은 일일이 그 장점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로운 점이 많다. 사업발전의 안정성과 기술전수 효율성 등을 가져와 산업구조 및 생산품 고급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이 탄탄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가지 사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보편화된 가업전통이 기초가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느 업종이든 사업이 전통을 이어가며 가업으로 자리잡는 것은 경제의 기본인 '최소비용 최대효과'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런 장점은 사회 경제학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의 가업상속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산술적 공식만을 적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기준에서 고려돼야 한다.

 

가업상속부분의 경우는 조세의 형평성문제를 벗어나 보다 자유스럽게 지원책이 투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업 상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의의 이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