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2007.11.01 17:37:40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은 증가했지만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은 2005년 59.1%에서 2006년 83.9%, 올해 6월말 기준 8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무사도 51.5%에서 84.6%로 92.0%포인트 증가했다. 세무사·회계사는 54.8%에서 89.7%로 94.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급한 사업자 비율을 보면 변호사는 2005년 65.7%에서 2006년 47.8%로 떨어졌다. 변리사는 60.3%에서 37.1%로, 법무사는 72.4%에서 64.1%로 떨어졌다.

 

특히 세정분야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회계사도 2005년 79.2%에서 2006년 54.6%로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입률을 높이는데만 주력한 나머지 사업자의 호응 유도는 실패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쏟아온 노력에 비하면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암시해 준다.

 

우선 현금영수증에 가입은 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특히 일반 대중사업자가 아닌 고소득직종에서 발급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 제도의 전반적인 정착 여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전문직종 사업자가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정착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국세청은 발급계도행정이 일반 대중에게 편중된 나머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는 소홀하지 않았나를 짚어봐야 한다.

 

 

 

특히 상당수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신용카드 정책과 상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깊이 새겨 대처할 일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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