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토지 36,135필지 중 23,451필지를 지난 7월1일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의견 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