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이용익)은 관세청의 생활필수품 등 수입통관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구성,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생필품 등의 특별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통관 지원반의 주요 지원내용은, 52개 생활필수품 및 82개 할당관세품목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로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며, 금요일 18시 이후 및 토.일요일 긴급하게 발생한 생필품 통관건은 당일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에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해 도착 즉시 당해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수용하고, 수입시 명백히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이나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할당관세 추천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면 즉시 통관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를 수입할 때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신용담보도 허용하고, 할당관세 적용물품과 관련해 성실도가 높고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해 통관단계에서의 납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두부, 콩나물, 파, 양파, 설탕,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우유, 사과, 스낵과자, 소주, 바지, 유아용품, 세제, 휘발유, 경우, LPG, 등유, 화장지, 전기료, 자장면, 샴푸, 위생대,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 봉투료,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외래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주거비, 시외버스료, 이동전화통화료, 방송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