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순천시지부 협회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위한 세법상식'에 대해 세법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순천서는 사업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조성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실시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기간 중 매일 한시간씩 세법교육 시간 편성을 요청해 출장 세금교육기회를 마련했다.
매일 700명씩 총 2.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내용은,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절세전략 방안과 *과세 유형의 선택,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홍보와 발급거부시 불이익 내용, *매장내 주류취급에 따른 당부사항, *기타 홈택스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과 시행 등 전반적인 세법 교육과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달라진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종덕 과장은 "원론적이고 딱딱한 세법을 사업자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있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유익한 세금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출장세금교육을 지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