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 CCTV 화면 신빙성 공방

2008.04.24 12:34:35

다음 재판은 5월8일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전군표 피고인 변호인측은 2006년 10월 10일 전군표 피고인이 국감을 받는 날 정상곤씨가 2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과 같은날 여의도에서 전화통화 한 내용에 대해 현장검증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국세청 현관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국세청 현관 영상화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CCTV 화면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전군표 피고인 변호인측은 정상곤씨와 이병대 전부산국세청장 및 이재우 변호사를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재우 변호사와 정상곤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장검증과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인 채택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8일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군표 피고인측은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권남혁 변호사를 23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월 부산고법원장에서 퇴임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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