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정보제공

2008.08.06 15:44:18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E-Mail로 통보

부산국제우편세관(세관장ㆍ박종하)이 7일부터 외국에서 선편으로 도착한 국제우편물 중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우편물 통관안내서 만으로는 수입신고인이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발생하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서비스의 개통으로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수취하는 업체는 우편물 정보가 세관 전산망에 등록되어 즉시 E-Mail을 통해 해당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도 회원으로 등록하면 세관의 홈페이지(www.imc.go.kr)를 통해 손쉽게 해당 우편물의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세관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통관안내서가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송달되는 시일(통상 1~2일)만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국제우편세관은 이번 서비스의 개통과 함께 국제우편물 수취 개인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세관과 우체국 2곳에 전화해 처리내역을 조회하던 것을 세관의 홈페이지 접속으로 세관에서 부과한 세금내역과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현황을 알 수 있는 처리결과 조회서비스도 개통한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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