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 한국활어수출입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2008.09.05 09:03:20

통영세관(세관장·최규출)은 지난 3일 한국활어수출입협회와 청렴하고 투명한 수입활어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활어통관 질서를 확립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통영세관은 내달부터 중량이 자동 체크되는 무선전송시스템이 갖춰진 저울을 사용해 활어관리를 자동화하는 등 내달부터 활어통관 업무 지원에 나선다.

 

국내 횟감용 수입활어의 75% 가량은 통영세관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1만3천t의 활어가 수입됐다.

 

어종별로는 도미(37%), 농어(35%), 홍민어(25%) 순이며 중국과 일본이 2대 수입국으로 한국활어수출입협회에 소속된 30여 곳의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