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2008.09.08 16:36:39

여수세관(세관장. 조민호)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지원 등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세관이 밝힌 수출물품 적기전적 등 신속통관 대책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 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또한 수입검사대상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등은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추석연휴 생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세관은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여수세관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으로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키로 하고,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2일(금)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등에 당부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