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630만불 빼돌린 업체 대표 적발

2008.11.14 10:45:42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골프장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금을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송금한 A업체 대표 곽모씨를 외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적발된 A업체 실제 경영자인 곽모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미화 약 640만불을 주택자재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송금했다.

 

하지만 곽씨는 실제 수입대금 10만불을 제외한 나머지 620만불 중 463만불은 골프장 등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167만불은 미국 LA에 소재한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 15조와 18조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뒤 해외송금토록 되어 있다.

 

서울세관은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기간(‘08.10.13~12.11) 동안 외환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외환밀반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무역을 가장한 불법 외환반출행위에 대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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