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2009.02.06 12:00:00

앞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대상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농어업용 기자재 47종에 추가하여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및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총 4종의 기자재에 면세유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면세유 부정유통의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유종 중 경유는 제외키로 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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