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권 모씨는 ’97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1천237만원을 체납하고 다음해 10월에 사망했다.
하지만 체납자가 남긴 보유자산은 선순위 채권과다로 공매실익이 없어, 본 사안이 서울시로 이관된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사망한 체납자 권 씨의 사안을 자세히 재조사해 본 결과 체납자는 지난 ’97년 3월에 부과된 세금을 10년 동안 체납된 상태였고, 등기분등본에는 관할세무서와 A시청에서 권 씨의 자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서울시 보다 선순위채권으로 되어 있었다.
체납자 부동산, 관할세무서와 시청에 압류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와 A시청에 권 씨에 대한 체납세액을 확인해 본 징수과는 관할세무서의 체납세액은 없고 A시청의 체납세액만 75만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천6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징수과는 체납자의 상속인인 권 모 씨를 수소문하였으나, 권 씨는 주민등록말소로 행방불명되어 공매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자의 보유 부동산은 6인의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들의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체납자와 공유자가 친인척일 것으로 판단하고 공유자의 소재를 파악 연락을 취했다.
알고 보니 종중토지, 공유자만 6명
연락이 닿은 공유자 측은 해당 부동산은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여, 징수과는
이들에게 구(舊)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년 열람기간 동안 종중소유 토지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종중토지로 신고 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은 종중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인지시켰다.
징수과는 이와 함께 공매예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 했으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해당 부동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감정불능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서울시의 해당부서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적공사를 통해 측량 후 경계를 확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 공매를 실시토록 했다.
종중 설득, 대위변제로 가닥
한편, 징수과는 종중의 공유자들에게 종중 토지가 타인에게 낙찰될 경우 종중과 낙찰자 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종중재산의 손실 등의 장단점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징수과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종중 측은 체납자 권 씨의 체납세액을 대위변제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징수과는 공매 없이 종중 측으로부터 체납자의 체납세액 전부를 수납징수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