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업체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세무컨설팅업무의 귀착점은 바로 국내 최대의 K로펌이었습니다."
올해로 개업 14년차를 맞는 S某 중견세무사는 막대한 인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대형 세무법인들이 많이 탄생해야 하고 이들이 세무사계의 주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세무사계 구조조정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몇년전 수임업체로부터 불복업무를 의뢰받아 관련증빙자료들을 구비해 쟁점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수임업체의 대표에게 설명해 줬는데, K로펌 쪽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업무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는데…. 세무사를 믿지 못한다기보다 결국 '안전판'을 찾다 보니 로펌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임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의 수도 많고 업계에서 명성도 자자한 로펌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S세무사는 "작금의 세무법인 형태를 보면 불과 몇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늬만 법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단순히 경비를 공동분담한다는 차원이 아닌 세무사 수도 많고 고도의 업무전문성도 갖춘 주식회사 개념의 세무법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세무법인이 많이 탄생하다보면 '세무업무는 세무법인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이런 유형의 세무법인이 많아지면 근무세무사 채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신규 자격취득자들을 일정 정도 흡수할 수 있고, 신규 자격취득자들은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세무법인 운영 노하우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잇점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부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조세불복, 법인세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무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해 오던 개인사무소나 세무법인을 접고 한데 모여 대형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세무법인화 트렌드'를 실천에 옮길 이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S세무사는 그 대안을 이렇게 얘기했다.
"개업한지 10년 이상은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배 세무사들이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끌어가는 수밖에 없다. 법인 대형화를 위한 초기 출자규모와 고객 유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초기 운영과정에서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상생의 가치'를 이끌어 내려는 선배들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무사계 차원의 '선진화방안'도 하루 속히 마련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