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보세창고 특허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2010.03.02 09:06:57

청주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제한된 세관 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세창고 특허 신청인이 제출한 내부 화물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한다.

청주세관은 지난 2월 26일 엘지화학(주) 등 관내 53개 보세창고 운영업체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마련한「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세창고 특허 심사 단계에서 민간 물류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특허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을 반영한 특허요건의 구체화 및 민간자율 보세구역 관리를 위해 특허신청인의 화물관리역량에 대한 심사 강화 등 특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세창고 업체 스스로 수출입화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 등 개정된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세관은 “보세창고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간자율에 의한 보세창고 관리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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