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이 확정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2004∼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정 전 비서관에 앞서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7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