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나 마트에만 주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를 어기고 무자료 중간상 등에 주류를 무분별하게 판매, 공급하는 일부 주류도매상이 광주.전남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무자료 중간상들로부터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 판매하고 있는 슈퍼나 유흥업소들도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를 조장하고 주류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사동에 위치한 K마트에서는 주류 판매 허가차량이 아닌 봉고차에 주류를 가득 싣고 일반슈퍼에 다량의 술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취재결과 이 봉고차량은 광주시내에 위치한 주류도매상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받아 일반슈퍼나 유흥업소만을 돌아다니며 주류 출고시 반드시 등재돼야 하는 '주류 판매 계산서' 없이 무자료 주류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나 마트에만 주류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광주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이 무자료 중간상에게 무자료, 덤핑 등으로 다량의 주류를 유통시키고 또 이들 중간상들이 일반 유흥업소나 마트에 불법판매를 일삼으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동네 슈퍼들은 봉고차를 이용, 슈퍼마켓조합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해 세금계산서도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있어 주류유통질서를 혼탁 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할인매장 등이 체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일반음식점 등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무자료거래에 따른 매출액 누락 등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체인사업자 및 주류 도매업체 등은 현금을 일시에 조달하거나 재고누적 주류를 처분할 필요가 있고 무자료 중간상들은 소득이 은폐돼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노출을 피할 수 있고 슈퍼 및 일반 음식점의 경우도 매입누락의 이유 때문에 무자료 주류를 구입,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지역에는 23개 주류도매상과 3개 체인사업자들이 주류시장을 놓고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주류도매 마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근 장성, 화순, 담양, 나주지역의 주류 도매상도 판매 경쟁에 가세해 무자료, 덤핑 등 주류유통질서가 혼탁해 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