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서] 관내 주부대상으로, 세무교실 운영

2010.09.30 09:13:30

영동세무서(서장 주을규)는 지난 28일 영동군지역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주부교실에서 관내 주부 3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과 양도소득세 등 생활에 필요한 세금상식과 경제에 대해 세무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0년도에 달라진 세법을 중심으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령제한, 소득금액 제한 등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했다.

 

또한 금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제로 변경되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 신설 및 기타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감면과 비과세에 대한 교육을 했다.

 

한편, 주을규 영동서장은 “앞으로도 가계 경제를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경제 및 세금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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