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있던,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승진·전보에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인사원칙은 어디로 갔나?"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듯이, 승진을 할려면 본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판명됐다. 실망스럽다."
국세청이 10월22일자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국 일선 직원들의 볼멘 소리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13명의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자인 29명의 면면을 놓고 볼 때, 본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올해 특별승진이라는 등용문을 통해 사무관의 꿈을 움켜잡은 본청 인원은 17명으로, 전체 특승인원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은 58% 비율이다.
일반 승진의 경우 국세청 전체 6급 직원을 근평순위로 나열할 수밖에 없어, 본청 직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구제의 틀로써 특별승진제도가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선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무량과 강도 면에서 지방청과 세무서보다 본청이 훨씬 가혹(?)하기에, 본청에서 승진자가 다수 나오는 것은 나름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의 공감은 일선보다 1∼2년 승진연수가 빠른 본청 진입이 보다 객관화·투명화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기저로 삼고 있다.
역으로 국세청은 이같은 원칙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기에, 전임 백용호 국세청장은 본청에 대한 승진혜택을 없애고 일선과 동일한 승진기준을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세무서·지방청·본청 등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똑같이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함의를 담아서.
1년여가 흐른 현재, 이현동 국세청장이 본청 직원들에게 특별승진의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승진 혜택이 다시금 부활한 것으로 일선 직원들은 바라보고 있다.
원칙이 원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공정성 또한 마찬가지다.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인사기준 또한 바뀐다면, 어느 누가 원칙 위에 선 기준이라고 할 것인가? 국세청이 대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