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