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술 품질인증제' 본격 실시

2011.01.05 10:27: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금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는 현재 1천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검토한 후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우리술 연구센터: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업체가 심사에 합격하면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품관원은 앞으로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해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품관원은 또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의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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