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탄력세율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현재보다 최대 270원, 경유는 200원가량 인하가 가능하지만, 설령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이 수준까지 낮아질 개연성은 거의 없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카드를 검토한 뒤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값 부담 2008년보다 심각
정부는 정확하게 3년 전인 2008년 3월10일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의 유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지난 9일 보통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1,923.71원으로 2008년 3월 둘째주 1,658.54원보다 16.0% 비싸다. 자동차용 경유 역시 1,734.71원으로 2008년 3월 둘째주 1,482.00원보다 17.1% 상회한다.
특히 9일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7월16일 ℓ당 1,950.02원의 98.7% 수준에 근접해 조만간 최고가 돌파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반면 2008년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 최고치는 7월4일 배럴당 140.70달러로, 9일 유가 108.45달러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2008년 최고가격에 32달러가량 못미치는 수준임에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당시 최고가에 근접한 것은 환율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5.60원으로 2008년 3월9일 957.50원은 물론 유가가 최고치를 친 2008년 7월4일 1,050,40원보다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9일 두바이유 국제가격인 96.26달러에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 표시 국제유가는 9만2천198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난 9일 유가는12만987원으로 31.2%나 높다. 이는 국제유가가 최고치였던 2008년 7월4일 14만7천791원의 81.9%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유가가 역대 최고치보다 낮지만, 환율이 당시보다 높아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면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2008년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뜻이다.
◇탄력세율 적용시 휘발유 최대 270원까지 인하 가능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26%, 15% 수준에서 결정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변동하는 구조인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현재 휘발유는 기본세율 475원에 11.4%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이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친 유류세는 745원이다.
경유의 기본세율은 340원인데 탄력세율 10.3% 적용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이며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합친 유류세는 528원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74.5원, 경유 가격은 52.8원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류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80원가량, 경유는 50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최대폭은 얼마일까.
현행 법률상 기본세율의 30%까지 인하 가능해 휘발유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현재 유류세 745원보다 27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유 역시 기본세율 340원을 30% 낮출 경우 유류세는 336원으로 지금보다 200원가량 인하 여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토 가능한 카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 인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3월10일 유류세 10%를 인하했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크게 누리지 못한 채 세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내부 부정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3월10일 유류세를 종래 745원에서 670원으로 10% 인하했지만, 그해 연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지자 2009년 1월 유류세를 745원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 변동 현황>
(단위 : 원)
변동일자 |
세금 항목 | 변동사유 | ||
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 | 부가세 | 세금계 |
2005년 7월8일 |
535.00 | 80.25 | 128.40 | 74.36 | 818.02 | 2차 에너지 세제개편 |
2007년 7월23일 |
505.00 | 75.75 | 164.13 | 74.49 | 819.37 |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완료 |
2008년 3월10일 |
472.00 | 70.80 | 127.44 | 67.02 | 737.26 | 고유가 대응 위 한 유류세 인하 |
2008년 10월7일 |
462.00 | 69.30 | 138.60 | 66.99 | 736.89 | 교통세인하, 주 행세 인상 |
2009년 1월1일 |
514.00 | 77.10 | 154.20 | 74.53 | 819.83 | 교통세 인상 |
2009년 5월21일 |
529.00 | 79.35 | 137.54 | 74.59 | 820.48 | 교통세 인상, 주행세 인하 |
2009년 11월19일 |
529.00 | 79.35 | 137.54 | 74.59 | 820.48 | 품질검사 수수료 인상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