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택취득세 환급 철저히 해달라"

2011.05.20 14:42:56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서 '3.22 부동산대책' 이행 당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양호 2차관 주재로 '5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 '3·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취득세 환급 철저를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전 자치단체는 지난 3월22일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주택 유상거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취득세율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지난 1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월2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적극실시 ▷지방공공요금 동결 ▷도로명주소 사업 주민 홍보 ▷장마철 대비 구제역 매몰지 철저 점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모의재외선거 관리 철저 ▷정부합동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운영 ▷지역발전사업 조기집행과 지방비 확보 ▷해복구 지원사업 조기완료 추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조기집행 철저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일제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현안과제 토의 자리에서는 '2011년 여름철 풍수해대비 대응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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