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 정세화)은 26일 국립식물검역원 광주사무소와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금지식물인 칼슘나무묘목과 정부 보조금사업용 블루베리묘목을 농민에게 판매하기 위해 밀수한 혐의로 K모씨(51. 광주) 등 일당 3명을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과일나무에 치명적인 병을 전파하는 숙주식물로 수입이 금지된 칼슘나무묘목과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항에서 실험실 정밀검사와 국립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격리시설에서 2년간 격리재배검사를 받아야 하는 블루베리 묘목 등을 3회에 걸쳐 8만5천그루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 등은 최근 블루베리묘목이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보조금 사업(그루 당 4천원 보조)으로 확정되면서 묘목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재배농민에게 바로 판매하려고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블루베리묘목과 전남 나주지역에 심어져 나주배 농가에 심각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는 칼슘나무 묘목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밀수입 사실을 숨기려고 묘목 대금 수억원을 불법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환치기상을 통해 현찰로 직접 수령해 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재배농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밀수 묘목이나 출처가 불문명한 묘목을 구입할 때는 세관이나 식물검역원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며 "밀수입 조직이 더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